김보성, 초상권 무단사용 풍년식품에 항소심 승소

풍년식품, 김보성에게 로열티 150만원 지급

배우 김보성(52·본명 허석)이 자신의 유행어인 ‘으리(의리)’라는 표현과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풍년식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로열티를 추가로 인정했다.

배우 김보성

8일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한규현)는 김보성이 풍년식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풍년식품이 계약기간 이후에도 김보성의 유행어인 '으리(의리)' 등을 계속 사용한 점을 들어 김보성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앞서 1심에서 로열티로 인정한 67만 원보다 늘어난 금액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앞서 김보성은 지난 2014년 풍년식품과 1년의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계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풍년식품이 자신의 유행어로 광고를 계속하자 지난 해 부당이익금 소송을 냈다.

김보성은 “5개의 소송 중 4개 소송에서 앞서 1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1개 소송만 2심까지 갔는데, 오늘 나머지 1개 소송도 승소했다.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보성은 이어 “금전적 이득을 얻기위해 소송을 건 것이 아니다. 내 얼굴과 이름을 보고 불법적인 회사들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분들을 위한 소송이었다.

또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소송을 통해 지급 받은 돈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액 기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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