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대형화재…소방출동로는 생명로
박병진 <전남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올해는 안타깝게도 예년에 비해 대형화재 및 인명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재난사고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지만 예방과 대비만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다.

화재 등 재난발생시 최초 5분 이내가 초기대응에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4분이 골든타임인데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는 4분 경과 후 1분마다 생존율이 7~10%씩 감소하고 10분 경과시의 생존율은 5% 미만으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초기대응의 실패는 대형재난으로 연결되어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오므로 소방관서는 5분 출동율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지리조사 및 소방통로확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출동지연 사태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각종 재난상황 시 소방차가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소방관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관의 64%가 “일반차량들이 비켜주지 않아서” 또는 “불법 주·정차차량 때문에…”라는 답변을 하였다. 물론 사설 구급차 등의 무분별한 사이렌 취명 및 긴급차량의 목적 외 사용발생 등으로 “진짜 위급한 상황인지 믿을 수 없다”라는 국민의 불신이 증폭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긴급차량 출동을 위한 Fire Lane 및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출동차량의 지휘관이 방송을 이용하거나 수신호로 양보를 요청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신속한 출동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범위에 소방공무원도 포함이 되어 불법 주·정차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중점 단속지역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가지역 진입로 등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과 소방용수시설 및 Fire Lane 설치장소 등 소방시설 주변이 주된 단속 지역이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온 국민이 ‘소방출동로는 생명로’ 라는 인식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에 앞장선다면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없는 한국으로 한걸음 더 발돋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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