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이상’다자녀 행복카드 받는다

한근석 도의원, 기존 3명 이상서 기준 완화 조례안 발의

앞으로 ‘다자녀 가정’의 정의가 기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근석 의원(비례·사진)은 12일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장려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앞으로 두 자녀 가정에서도 다자녀가정에 지원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대상이 두 자녀가정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혜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출산축하용품 지원 조항을 신설해 도내에서 출생하는 신생아의 보호자에게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사례는 서울에 이어 전국 두번째다.

이와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과 출산·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출산장려 시책 유공자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한근석 의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출산 장려 시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가정 양립과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추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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