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산단 미분양 공방 일단 ‘숨고르기’

전남개발공사-장흥군, 1심 판결 전 소송 중단

불필요한 갈등 부담…“미분양 사태 해결 시급”

장흥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인수를 둘러싼 전남개발공사와 장흥군 간의 갈등이 잠시 숨고르기에 돌입했다. 산단 용지 미분양 사태로 빚어진 양 기관의 분쟁은 1심 판결 전 소송 중단으로 법적 공방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갈등의 원인인 미분양 용지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게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3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장흥군을 상대로 냈던 장흥산단 미분양 용지 인수 소송을 중단할 방침이다.

소송의 발단은 전남개발공사가 1천465억원을 들여 지난 2012년 6월에 1단계가, 2016년 3월 2단계가 각각 완공됐지만 지금까지 분양률은 고작 32%에 불과하다.

문제는 800여 만 ㎡ 규모의 미분양용지, 금액으로 따져 1천억원에 달한다.

이에 산단을 개발한 전남개발공사는 장흥군이 산단 개발당시 체결한 실무협약을 어기고 미분양 용지를 인수하지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장흥군은 지자체 채무부담 행위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같은 절차가 생략된 협약은 원천무효라며 맞섰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전남개발공사가 장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동안 법적 분쟁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공기업과 지자체 간 갈등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자 양 측 모두 부담을 느껴 결국 소송을 중단하고 별도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며 입장을 바꿨다. 개발공사가 주장하는 인수 시점인 2014년 7월 부터 금융손해가 100억원, 연 이자 부담도 30억원에 달한다.

재정이 열악한 장흥군이나 개발공사 모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소송을 완전히 취하한 것은 아니지만 양측 모두 소송이 불러온 의도치 않은 갈등 양상에 부담을 느꼈다”며 “산단 미분양 용지 분양 방안과 활용방안을 장흥군과 함께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같은 사태는 대양산단 등 전남지역 곳곳 산단이 분양 부진에 허덕이며 재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광양 세풍산단은 분양률이 신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청장 취임 이후에도 1.2%에 머물러 도내 산단 가운데 분양률이 가장 낮았다. 이어 목포 세라믹 산단 30%, 장흥 바이오 산단 32%, 담양 일반산단 38%, 순천 해룡산단과 목포 대양 산단 40%대 순이다.

김기태 도의원은 “전남 지역 산단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 등을 확대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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