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활동’ 월권행위 vs 정상업무…결과는
나주시 공무원 노조, 전남도 감사관실 ‘직권남용’ 고발
道 “황당하고 이해 못 해… 규정·절차 따라 진행” 반박
 

박준수 전남도 감사관이 13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나주시지부가 전남도 감사관과 감사관실 직원 1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건과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권한 밖의 직권남용이다’ VS ‘지방자치법에 따른 원칙적이고 정당한 감사다’

13일 오전 전남도청 브리핑룸에는 정적감이 맴돌았다. 이날 박준수 전남도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들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나주시지부(나주시공무원노조)의 검찰고발 건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했다.

전남도 감사관이 이날 긴급하게 브리핑룸을 찾은 이유는, 전날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가 나주시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전남도 감사관들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나주시공무원노조는 지난 12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전남도 박준수 감사관 등 총 15명을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전남도 감사실이 시·군 전반의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요구와 권한 없는 감사를 수년간 계속 실시해 온데 반발해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가 주장하는 검찰고발 이유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권한 없이 자료요구 및 감사 ▲행정감사규정 개정취지(2010년)에 역행하는 자치사무 감사로 자치권 훼손 ▲사전조사 기간에 감사 실시, 구두 자료요구 등 사전조사 규정 악용 등이다.

노조는 “전남도가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에 의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감사권한이 있는데도 지난 수년간 권한 없는 종합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2010년 입법예고문에 명확하게 개정 취지가 명시돼 있음에도 전남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없는 종합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규정의 개정 취지에 역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감사관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올해만 해도 7개 시군에서 감사를 진행했거나 할 예정으로 유독 나주시노조만이 이처럼 예민하게 반응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준수 감사관은 이날 ▲도에서는 각 시군과 사전협의해 ‘2018 전라남도 자체 감사계획’ 수립 통보 ▲나주시 종합감사 실시계획 통보(감사관-11750) ▲자치사무 전반에 대해 자료요구하지 않고, 특정된 감사대상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적법하게 요구하는 등 노조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준수 도 감사관은 “검찰고발 건과 관계없이 명백하게 법 위반 사항만 감사한다”며 “법령 사실 관계를 확인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의 지방자치 분권 방침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상급기관의 감사 활동을 월권행위로 간주할 지, 정상 업무로 판단할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26일 신안군에 대한 종합감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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