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15일 진행되는 가운데 수험생들의 수능 준비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능을 치르기 위한 준비물에는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등 본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수다. 이어 준비물 외에 반입금지 물품으로 각종 전자기기가 지정됐다. 특히 올해는 전자 담배와 블루투스 기증이 탑재된 이어폰, 통신기능이나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가 반입금지 물품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수능 준비물 이외에 반입금지 물품을 1교시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을 시 부정행위로 보고 시험 결과는 무효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개인 샤프펜, 연습장 등은 시험장에 가져올 수는 있지만 시험 기간 동안 휴대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담요, 방석, 물병 역시 쉬는 시간이나 대기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험을 치는 동안에는 휴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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