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식양식이라고 지탄받던 특정양식어업에 대한 연구실험결과 상당부분 어민들의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밝혀져 여수해양수산청이 수산업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여수해양수산청(청장 최장현)은 여수일대 새고막양식장의 종패 적정량 살포를 실험양식한 결과 1ha 당 1∼1.5t을 살포하도록 규정된 것보다 오히려 2∼3t이 어업경영과 환경친화적인 적정 살포량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해수청은 남해안 연안에서 생산되는 새고막이 전국생산량의 95%(3만여t)를 차지하는 주생산품으로 어장시설이 방대해 이 시설을 바탕으로 어장노후화와 집단폐사의 원인 등을 연구 조사해 이같이 밝혔다.
해수청은 이번 조사에서 순천만의 갯벌 10ha를 선정, 각 2ha씩 5개시 험구로 나눠 1ha 당 종패 1t, 1.5t, 2t, 3t, 5t을 밀도별로 살포해 200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9개월 동안 시험양식을 분석해왔다.
조사결과 새고막 크기는 살포시 12.9mm에서 19개월 양성후 채취시 38.3mm로 기존 30∼36개월보다 1년이상 성장을 단축시켰고 시험어장의 환경조사결과 양식전과 양식후의 환경이 크게 차이가 없어 대량폐사 시기를 제외하고는 수질과 저질에서 환경친화적인 방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수산업법 개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양식어민들의 교육홍보에도 활용할 것”이라며 “이번조사로 3t까지의 살포는 밀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그 이상은 밀식으로, 어장환경과 어민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수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