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도시가스, 저소득층 난방비 적극 지원

다음달 31일까지 신청 받아

해양도시가스는 올 겨울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지역 저소득층 가정에게 난방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해양도시가스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제도란 정부가 동절기에 저소득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다. 바우처대상자가 신청과 접수시 바우처종류와 요금할인을 받고 싶은 에너지원을 선택해 주민등본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5월 고지서까지 적용한다.

김형순 해양도시가스 대표는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도시가스 요금을 차감해 주고 있으므로 많이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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