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공대 채용비리에 매점 운영 비리까지”
광주지법, 조선대 전 이사부부 등 ‘집유’ 선고

법원이 조선이공대 교직원으로 채용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 천만원을 받아 챙긴 조선대 전 이사 부부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전 이사 박모(7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부인이자 조선대 전 이사 김모(60)씨와 조선이공대 전 총장 최모(62)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도로 김 전 이사에게 추징금 2천2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아울러 매점 운영자 김모(50)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배임증재 혐의를 받았던 최모(51)씨에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사회적 신뢰를 저버렸고 최씨를 제외하곤 관련 증거가 명확함에도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하며 “박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반환한 점, 최씨는 사건 제보자로서 진실을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6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씨에게 “돈을 주면 조선대에 조카를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현금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1988년 물러난 박모 전 조선대 총장의 차남으로, 대학 운영권을 되찾기 위해 재단을 만들어 활동하며 자금이 필요하자 이 같은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이사와 최 전 총장은 각각 2014년 조선이공대 매점 운영권을 대가로 직접 돈을 받거나 연결해준 혐의로, 김씨의 일을 돕던 최씨와 매점 운영자 김씨는 뇌물을 알선하거나 직접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이사는 당시 현직 이사로 활동하며 이사회에서 최 전 총장의 선임에 도움을 준 점을 이용해 조선이공대 휴게실과 경비실 공간에 매점을 만들고 운영권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사람을 수소문했다. 최 전 총장은 2014년 6월 최씨를 통해 소개받은 김씨에게 매점 운영권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이사님에게 줄 돈이면, 컵밥(매점)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일 보기 쉽게 빨리 줘 버려라”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 전 이사는 2014년 11월 27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김씨 등에게 현금 1천만원을 받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2천200만원을 받았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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