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를 비롯한 각급 행정기관들이 최근 법원이나 상급 행정기관에 청구된 소송과 심판에서 대부분 패소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행정기관들이 아직도 관(官)위주의 행정태도를 버리지 못한채 시민위주 행정과 발상을 실천하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IMF 불황으로 직장을 잃은 K씨는 생계수단으로 지난 98년 8월10일 북구 두암동에 노래방을 개업하기 위해 인근 Y초등학교장에게 민원서류를 제출했다가 생활지도상 유해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어 같은 달 26일 동부교육청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도 역시 금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K씨는 같은 해 10월 22일 상급기관인 시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위는 “K씨가 신청한 지역에는 이미 노래방 및 단란주점들이 설치돼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K씨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K씨는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행정기관들이 각기 다른 견해를 보이는 바람에 노래방 개업을 위해 2달여라는 시간만 허비한 셈이 됐다.
행정기관들이 이처럼 민원인들의 형평과 민원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채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재산과 시간 등 유·무형의 손실을 보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와 관련 10월 현재 5건의 행정심판이 청구돼 2건이 인용되고 1건은 기각됐으며 현재 2건이 계류중이다.
또 지난해 접수된 2건의 행정심판 모두 인용돼 2년간 기각율은 14.28%인 반면 인용율은 57.14%나 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행정오류나 행정과 관련돼 법원에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 청구를 당한 건수가 올해에만 34건으로 청구액이 138억3천615만9천원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지난 8월말 현재 판결이난 민사소송의 경우 100% 패소를 당해 행정편의주의에 물든 시가 시민의 입장을 외면하고 우선 손쉽게 일을 처리하다 생계와 기본권을 앞세운 시민들에게 결국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또한 행정측의 이같은 패소는 거액의 재정손실 및 행정력 낭비 그리고 민원인의 시간·재정소모 등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8월말 현재 법원에 접수된 시 관련 민사소송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건, 가해자가 갚을 돈이 없을때 가해자에게 채무가 있는 행정기관에 대위(代位) 요구하는 전부금청구 2건, 매매대금 반환 1건, 구상금 1건, 지분소유권확인 1건등 모두 34건이다.
이중 지난 1월26일 J씨가 시를 상대로 97년 7월1일부터 98년 12월31일까지 남구 월산동 262-1 도로 393㎡에 대한 부당이득금 1천426만6천원을 반환하라는 등 지난 6월8일까지 재판이 끝난 6건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시가 전부 패소, 4천515만2천원을 지불했다.
이에 따라 현재 K씨등 2명이 소를 취하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2건을 제외한 26건의 소송이 재판에 계류중이며 이중 대다수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원고측 토지가 시가 조성한 도로에 편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시가 이미 패소한 재판 또한 같은 사안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패소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에 따른 재판비용과 원고측이 요구하는 반환액 등을 시가 모두 떠안게돼 민사소송은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중이다.
결국 패소에 따른 재정손실은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어 행정편의주가 빚어낸 소송과 심판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기세민 기자 ksm@kjtimes.co.kr /정성문 기자 jsm@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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