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장현 前 시장 채용비리 연루 정황 포착

보이스피싱 수사과정서 확인

전남경찰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4억5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당한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시장이 시장 재임시절 채용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3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윤 전 시장이 시장 재임 시절 광주시 산하기관과 광주지역 모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윤 전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윤 전 시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여)씨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4억5천만원을 김씨에게 송금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김씨의 아들(28)이 해당 기관에 임시직 형태로 채용됐다가 지난해 10월말 그만둔 사실을 확인했으며, 김씨의 딸(30)도 비슷한 시기 광주의 한 사립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해당 광주시 산하기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해외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윤 전 시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당시 시 산하기관 책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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