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노니’ 분말·환제품에서 쇳가루 최대 56배 검출

서울시 9개 제품 즉시 폐기 의뢰

제품 명단, 선인촌 노니가루, 선인촌 노니환, 동광종합물산(주) 노니환, 정우물산 노니열매파우더, 플러스라이프 노니가루, 한중종합물산 노니가루, (주)푸른무약 노니, 월드씨앗나라 노니분말, 행복을파는시장 노니환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있는 '노니'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 당 10.0㎎ 미만)를 최대 56배 초과해 검출됐다.

서울시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노니환 제품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0월 23일∼31일 국내 온라인몰·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노니 제품 27건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9건에서 쇳가루가 기준치(㎏ 당 10.0㎎ 미만)를 최소 6배에서 최대 5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즉시 제품을 회수·폐기하고 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부적합 9개 제품은 국내에서 분말·환으로 제조한 제품으로 환제품 3건, 분말제품 6건이다. 

기준치 이상의 쇳가루가 나온 제품은 ▲ 선인촌 노니가루 ▲ 선인촌 노니환 ▲ 동광종합물산(주) 노니환 ▲ 정우물산 노니열매파우더 ▲ 플러스라이프 노니가루 ▲ 한중종합물산 노니가루 ▲ ㈜푸른무약 노니 ▲ 월드씨앗나라 노니분말 ▲ 행복을파는시장 노니환 등 9개 제품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역 내 노니제품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서도 보고생약이 제조한 노니분말에서 쇳가루가 '식품 일반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한 기준치(10.0㎎/㎏)보다 18배 이상 많은 185.7㎎/㎏ 검출돼 회수조치됐다.

노니는 열대식물 열매로 주로 분말, 차, 주스 등으로 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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