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절차 허술해 주인행세 하며 찾아가

편의점 ‘택배 물품보관 서비스’ 잦은 도난사고
본인 확인절차 허술해 주인행세 하며 찾아가
“계약관계 아니기 때문에 피해보상 어려워”

편의점 입구 앞에 택배보관함을 놓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점
/송민섭 수습기자 song@namdonews.com

최근 도심 편의점들이 고객을 위해 택배 물품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도난사고가 잦아 문제가 되고 있다. 편의점 택배 물품보관은 수령자 부재시 편의점 빈공간을 활용하거나 간이 보관소를 만들어 물품을 대신 맡아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편의점에 맡겨 놓은 택배물들은 감시가 소홀하고 수령시 일일이 신분을 확인하지 않아 최근 도난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4일 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광주 북구 한 편의점에서 조모(34·여)씨가 주문한 17만원 상당의 의류 6개를 가져간 혐의(절도)로 장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편의점에서 보관중인 택배물품을 찾을 때 신분확인 절차가 없는 점을 노려 슬리퍼를 신는 등 편한 차림으로 편의점에 들어가 주인행세를 하며 물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이 무료로 맡아주다 도난당한 물품은 해당 편의점과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편의점에서 신분증 없이 택배 물품수령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본보 기자가 직접 서구 쌍촌동 한 편의점을 찾았다. 편안한 차림으로 편의점에 들어가 택배물품을 찾으러 온 듯 물품들을 살폈다. 물건들은 점주의 눈에 띄는 곳에 쌓여 있었지만 주인행세를 하며 물품 두개를 집어 가져가니 점주는 이름을 묻는 것 외에 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쉽게 내줬다. 심지어 이름을 묻는 절차마저 생략하는 편의점도 있어 도난사고에 무방비했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편의점은 없었다.

편의점 택배 물품 보관서비스는 편의점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하지 않거나 택배기사가 수령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편의점에 마음대로 맡기는 등의 경우 일정부분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수령자 본인이 편의점에 수령을 부탁한 경우 일정 부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제 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이렇듯 대부분 편의점이 본인 확인절차를 생략하다 보니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잡히기 전까지는 책임을 묻기 힘든 상황이다.

한 편의점 업주는 “손님이 많이 몰려올 때 물품을 수령하면 확인할 겨를이 없어 수령자의 이름만 묻고 신분증 등은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며 “특히 원룸가 주변 편의점들은 택배물품을 대신 수령하는 경우가 많아 수령자 전부의 신원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송민섭 수습기자 song@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