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14시간 강도 높은 조사 받아

윤장현 前 시장, 2차 조사 위해 검찰 재 출두
지난 10일 14시간 강도 높은 조사 받아
공직선거법 등 일부 혐의 대해선 ‘부정’
윤 시장 측근 “공정하지 못한 수사” 불만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10일에 이어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윤 전 시장측은 수사와 관련해 아직 조사할 부분이 남아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에 불만도 드러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10일 14시간에 걸친 1차 조사에서 사기범 김모(49·여)씨의 자녀 채용 청탁과 관련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는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천을 목적으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지검에 2차 조사를 위해 모습을 드러낸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기자들에게 “(어제 조사에서)아직 못한 말이 있다.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있다. (오늘)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알려진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검찰은 윤 전 시장과 사기범 김씨와 관련한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경선이 다가오고 있다.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용섭(현 광주광역시장)씨에게 말해(광주시장 출마)만류했고, 알아들었을 것이다. (이용섭씨를)주저앉혔다, 제가 힘이 돼 드리겠다. 조직관리 자금이 필요하다. 당 대표에게도 신경 쓰라고 이야기 했다”등 선거관련 내용들이 대다수였다.

이는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68차례 오간 문자 가운데 일부 내용들로 공천과 선거개입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어서 파장이 컸다. 실제 공천 개입 등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경우라면 사기 피해자라 할지라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적용이 가능해서다. 더욱이 윤 전 시장은 피해금액 4억5천만원을 공천 탈락 이후 변제할 것을 김씨에게 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상황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윤 전 시장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조사가 다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공천과 관련 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는 것.

윤 전 시장 측 측근들은 “검찰이 윤 전 시장과 김씨가 서로 보낸 문자메시지 가운데 일부만 공개해 범죄가 사실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컷오프 탈락 이후 돈을 달라고 했던 것에 대해선 “한달에 100만원도 안되는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랬을 것이다”며 “공천과 관련해 주고 받은 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2차 조사에 나선 검찰은 윤 전 시장에 대한 질문에 일절 함구하고 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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