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나주시장 선거법 위반 첫 재판

“ARS 파일 업적 홍보용 아니다” 주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육성이 담긴 ARS 파일을 유권자에게 보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강인규 나주시장의 첫 재판이 12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강 시장 측은 이날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강 시장은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었는데 기소됐다”며 “타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문의해 이용섭, 윤난실 후보도 이런 활동을 했고 문제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타 캠프에서 먼저 선관위 자문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검·경은 김 지사의 경우 사전에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인 선관위에 질의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강 시장은 다른 경로로 물어봐 위법성 유무를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 발전을 위해 검증된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등 강 시장의 ARS 내용 중 일부가 단순한 투표 참여 독려에서 그치지 않고 지지호소에 가깝다고도 판단했다.

강 시장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ARS를 이용해 1만4천80명에게 선거운동을 해 당내 경선 규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시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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