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기분 자동차세 41억 부과

31일까지 납부 마감

전남 나주시는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2만5천676건에 41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기존 소유자는 7월 1일 부터이며, 신규 및 이전 취득자의 경우에는 신규 및 이전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또한 올해 1월과 3월, 6월, 9월에 연 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등에 접속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며, ARS(080-339-0365)와 개인별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나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에서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을 요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납기가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독촉 기한 내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 압류 등을 당할 수 있으니2기분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정도혁 기자 vsteel@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