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에 행감자료 허위 제출까지…”

전남 모 초교 교장에 감봉 2개월 징계

전남도교육청.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전남 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18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남 장흥 모 초등학교 교장 A씨에 대해 감봉 2개월을 결정했다.

앞서 전남교육청 감사관실은 A교장이 교직원들에게 막말을 일삼는 등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한다는 학교 교직원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이 학교 교직원 대부분은 ‘A교장과 함께 일할 수 없다’며 연판장을 돌리는 등 A교장의 욕설과 갑질 행태 등을 도교육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직원들은 A교장이 지난해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출장 일수를 축소해 도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함께 신고했다.

교육청은 A교장이 지난 2016년 3월 학교에 부임한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179일 동안 출장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당시 A교장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출장 일수를 127일로 축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행감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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