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 성희롱 경찰 해임 정당

재판부 ‘우월적 지위 이용 범행’지적

법원이 부하 여경을 성희롱한 남성 경찰관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A경사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남 모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수 십 차례에 걸쳐 신입 여경 B씨를 성희롱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씨는 B씨에게 “모텔에 방 잡아놓고 기다린다”는 등 늦은 밤 64차례에 걸친 SNS 메시지와 수차례의 전화통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6년 11월 최초로 부서 내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A씨에게 불편한 감정을 표시했지만 A씨는 팀 내에서 일어난 일이나 필요한 정보를 가르쳐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줬다.

전남경찰청은 2017년 10월 A씨가 공무원으로서 성실,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임 징계가 과도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회 전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수사해야 할 경찰관이 여경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 성희롱을 한 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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