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40대 ‘집유’

법원 “자수했고 잘못 뉘우쳐”

사소한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후 11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부근에서 B(64)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탄 뒤 뒷좌석에서 흡연, B씨가 ‘담배를 꺼 달라’고 하자 B씨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범행 직후 신원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친동생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는 등 범행 뒤 정황도 불량하다”며 “다만 자수를 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사실,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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