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설 명절 제수용품 유통이력 점검

오늘부터 30일까지 5개 제수용품에 중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16일 설 명절을 맞아 소비증가가 예상되는 도라지 갈치 명태 조기 돔 등 5개 제수용품에 대해 17일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10일간 유통이력신고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통이력신고제도란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매업자 제외)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해 유통 단계별 거래명세를 양도 후 5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로 수입통관 이후 체계적인 유통이력 관리를 통해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예방해 수입먹거리의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점검사항은 유통이력 신고의무자가 양도 후 5일 이내에 신고 대상품목의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관련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유통이력 관련 장부 미기록·미보관 하는 행위다,

미이행시, 관련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고의무가 있는 업체들은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해 12월 김장철 점검에 이어 이번에도 유통이력신고 제도 안내와 신고 방법 홍보 등 성실신고 유도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바일앱 등 신고방법을 안내하고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유통이력신고 시스템 설치와 사용방법 시연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유통이력신고제도 홍보와 점검을 통해 설 명절 관련품목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유통기반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통이력 신고대상 품목은 현재 냉동고추 등 39개 품목이나 다음달부터는 냉동옥돔과 냉동멸치, 냉동 기름치, 꽃가루(화분)을 제외한 35개 폼목으로 변경된다.

유통이력신고는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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