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등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편의점주의 위약금 감경·면제사유 명시

편의점이 폐점을 하더라도 인근에 경쟁업체 편의점이 출점하거나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엔 가맹본부에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표준가맹계약서가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률들이 개정됨에 따라 외식과 도소매, 교육서비스와 편의점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각각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달라진 표준가맹계약서는 편의점의 경우 편의점주가 본사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경쟁 브랜드의 근접 출점이나 재개발·재건축으로 상권이 악화되거나, 질병이나 자연재해로 운영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약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되도록 편의점주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

특히 본사가 편의점주에 위약금을 청구할 경우 가맹본주가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도록 본부의 입증 책임을 명시했다. 또 명절 당일이나 경조사 등을 이유로 영업 단축을 요청할 경우에도 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고 명절 6주 전 본사가 영업단축 의사를 편의점주들에게 일괄 공지하도록 했다.

표준가맹계약서는 오너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본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가맹점에 대한 보복 목적의 근접출점이나 피해를 주는 판촉행사 등 다양한 보복행위 유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포함시켰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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