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와 전남선관위가 함께하는 조합장선거 Q & A

1. 조합장선거 선거일반

Q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며, 공휴일인가요.

A 선거일은 3월13일 수요일이며, 공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함.



Q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A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임.



Q 투표소에 갈 때 꼭 준비하여할 것은 무엇인가요.

A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나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도장은 필요 없음.)



Q 조합장선거에서 1인 2투표가 가능한가요.

A 선거마다 1표씩 투표할 수 있음.



Q 조합장선거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얼마인가요.

A 최고 3억 원이며, 위법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은 그 신원이 철저히 보호됨.



Q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이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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