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200만 주민들의 식수원인 주암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지정, 물이용부담금제 도입, 수원함양 보안림 조성 등을 골자로 한 특별대책이 마련된다.
그러나 주암호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수도요금과 별도로 t당 100원씩의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남도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주암호 수질개선대책간담회’에서 오는 2005년까지 모두 1천552억원을 들여 수질오염예방과 오염물질 정화, 수질개선유관대책 마련 등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주암호유역 수질개선종합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주암호와 상사호, 동복호 만수면에서 연안거리 500m이내 지역과 이들과 연결된 보성강,동복천, 이사천 및 유입 지천 발원지까지의 양안 500m이내 지역중 수질보전에 필요한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Buffer Zone)으로 지정·고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구역에서는 음식점과 숙박·위생시설, 목욕탕, 공장, 축사, 공동주택, 콘도미니엄, 폐수 배출시설 등의 신축과 대규모 가축방목이 금지되며 이미 설치된 시설은 오는 2003년부터 오수배출기준 강화와 함께 공동오수처리장을 설치해야 한다.
반면 이미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운영중인 하수처리구역·하수처리예정구역은 제외된다.
또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설치비 및 주민지원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암호 물을 사용하고 있는 수요자들에게 t당 100원씩의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이 경우 연간 100억원이 재원이 마련될 예정이지만 부담금 징수 액수를 놓고 환경부, 전남도, 해당 시·군 주민들사이에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주암호 물을 사용하고 있는 광주·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시와 고흥·화순군 등 8개 시·군 수요자들의 경우 자체수원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 수요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물값을 내야 하기 때문에 ‘물값시비’등 각종 부작용도 발생할 전망이다.
이밖에 주암호와 상사호, 동복호 및 보성강, 동복천, 이사천과 유입지천 양안 5㎞이내의 국·공유림이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조성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지역공청회를 다음달중 개최한데 이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께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국비 지원율 상향 ▲지역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선(先)보상 후(後)입법화’ 추진 ▲주암호 자체 수질오염 요인 실행 등을 요구했다./오치남 기자 ocn@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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