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 연말로 시한이 끝나는 광양항항만시설사용료 면제기간 및 예선·도선료 감면 기간을 2001년까지 연장하는 등 광양항 추가 활성화 방안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해양부는 또 현재 컨테이너 부두공단에서 징수하고 있는 부두임대료 감면기간도 2001년까지 연장하고 광양항 배후지 개발도 서두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양부 광양항 항만배후지에 대한 ‘관세자유지역’지정을 검토하는 한편 광양항 홍보강화를 위해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운영과 관련된 기관 및 이용자간의 정기적인 업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광양항을 이용하는 선사 및 하주의 경우 연간 약 85억원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게 돼 국내외 선사 및 하주의 광양항 이용이 더욱더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남도와 광양시 등은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항만시설사용료 면제기간 및 예선·도선료 감면기간을 당초 올 연말에서 2단계 1차 4선석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01년까지 2년간 연장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해 왔었다.
한편 광양항 물동량은 지난 9월말 현재 모두 28만2천TEU를 기록, 올 목표량인 40만TEU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오치남 기자 ocn@kjtimes.co.kr 동부취재본부/서순규 기자 skseo@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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