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징역 7년 구형, 검찰 '댓글 공작 지시'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2천800만원을 구형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본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과 공모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천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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