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노후경유차 조기폐차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린 경유 자동차의 퇴출에 주력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과 폐차 후 신차 구입에 대한 지원 방법을 통해서다.

정부는 심지어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막고 60일 이상 수도권을 오가는 차량의 물류센터 진입도 일부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 노후경유차가 수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비로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광주시의 경우 노후 경유차 폐차를 독려하기 위해 3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 경유차 2천100여 대를 대상으로 3.5t 미만은 최대 165만 원, 그 이상은 3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극심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매년 꼬박꼬박 환경개선부담금을 낸 경유차주에게 미세먼지 발생 책임을 일방적으로 돌린 것은 문제가 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주에 클린디젤차를 포함시켜 관련기술을 개발한다면서 10년 동안 2천50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사례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조기폐차도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매연저감장치를 주력으로, 폐차를 부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폐차 지원이나 폐차후 신차 갈아타기 지원 모두 폐차장이나 부품업체, 자동차 회사에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생계형 경유차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다 정부는 확실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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