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730억대 종합경기장 ‘턴키발주’ 강행
전기공사업계 “명백한 실정법 위반…분리발주해야”
향후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고발 등 강력저지 예고

전기공사업계로부터 현행법상 분리발주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턴키방식 발주를 강행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조감도./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 제공

전남 목포시가 730억 원대의 종합경기장 신축을 추진하면서 현행법상 ‘전기공사 분리발주’ 규정을 무시하고 ‘턴키방식’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전기공사업계와 통신·소방 등 전문건설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12일 전기공사업계 등에 따르면 목포시는 오는 2022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 대양동 산 124 일원에 734억 원을 들여 공인 1종 종합경기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현재 국토부와 전남도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입찰제안서를 만들고 있으며 다음 달 중에 턴키방식으로 조달청 의뢰나 직접 발주에 나설 계획이다.

목포시가 추진하려는 ‘턴키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것으로 대기업이 독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어 이같은 계획이 현실화되면 전기나 통신, 소방 등의 전문건설업체 참여는 하도급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분리발주가 이뤄지면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현행 전기공사업법 제11조는 ‘전기공사는 건설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공사의 성질상 분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방·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경우 등 3가지만을 분리발주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목포시의 종합경기장 신축공사는 분리발주의 예외조항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기 등 전문건설업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해 턴키방식으로 결정했다”면서 “국토부와 전남도의 승인을 거친 만큼 사업추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기공사업계는 “종합경기장의 준공 시기가 오는 2022년 5월까지로 분리발주를 해도 전혀 공기에 차질이 없는데도 목포시가 행정 편의주의를 앞세워 전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분리발주와 턴키발주에 대한 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이 최근 내려져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7일 아파트공사를 턴키발주한 서울투자운용측에 벌금형을 선고하며 “입찰단계에서 턴키를 선택한 것은 경영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공사의 성질상 분리발주할 수 없는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전기공사업법을 무시한 통합발주에 제동이 걸린 것이어서 전기공사업계는 이번 목포시의 턴키발주 고집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기공사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 소방업계와 함께 목포시청 앞에서의 항의 집회와 목포시장 면담 등을 통해 분리발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과 고발 등 ‘분리발주 무력화’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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