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중이 제 머리 깎는’ 결단 바란다

전남도의회 일부 의원들의 ‘이해충돌 사례’가 논란이다. 남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근석(비례대표·순천)·오하근(순천 제4선거구) 전남도의원은 가족이 연관관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한 의원 부인은 순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 겸 대표다. 그런데 한 의원은 이 어린집 시설 관리인으로 등록돼 매달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자신이 관리감독해야 할 대상에서 금전적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오 의원도 마찬가지다. 오 의원 부인은 현재 순천의 한 요양병원의 원장 겸 이사장이다. 그리고 오 의원은 한때 이 요양병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겉으로는 경영에서 손을 뗀것 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보건복지환경위 부위원장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원들이 가족과 연관된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인들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강변하지만 불신도 생기고 있다.

문제는 상임위 재배치가 현행법상 어렵다는 점이다.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의무 조항이 있지만,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 전남도의원 행동강령도 ‘본인·배우자·직계존속·비속 등의 이해관계 등과 관련한 안건 심의를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고 애매한 규정만 있다.

두 의원은 논란과 불신 확산을 막기 위해 스스로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게 마땅하다. 한마디로‘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것이다. 도의회도 이번 기회에 의원 행동강령을 세심하게 가듬어야 한다. 전남도의회에서 ‘중이 제 머리 깎는’ 결단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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