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신대지구 1만5천세대, 혐오시설 반대 불보듯

순천시 선월지구 하수처리장 신설하라는데…
인근 신대지구 1만5천세대, 혐오시설 반대 불보듯
중흥건설 “원인자부담금 100억 납부 불구 市는 신설 강요”
시민들 “개발사업·일자리창출 내쫓는 것과 마찬가지 행태”

순천시 선월지구

전남 순천시가 선월택지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수종말처리 문제를 소홀히 하다가 건설업체에 떠넘겨 전형적인 ‘갑질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순천시의 요구대로 혐오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을 선월지구 안에 설치할 경우 인근 신대지구 주민들의 반발과 선월지구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17일 순천시와 중흥건설에 따르면 순천시는 선월택지지구 개발 시공사인 중흥건설에 선월지구 단지 내에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흥건설 측은 공공 하수처리와 관련해 “법률에 의해 ‘원인자부담금’ 100억원을 납부할 방침인데도 순천시가 법률적 근거 없이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권을 벗어난 월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근거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시하고 있다. 순천시가 주장하고 있는 ‘하수도법’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중흥건설은 일반적인 아파트단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뿐 공공 하수시설의 신설을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하수도법 제61조와 동법 시행령 제35조, 순천시 하수도 조례 제22조의 내용을 근거해 신설 협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7조 11호에는 경제자유구역지정과 동시에 하수도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순천시가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돼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선월지구 내 또는 인근에 설치하라는 것은 사실상 선월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하수처리시설이 선월지구에 들어올 경우 인근에 이미 입주해 살고 있는 1만5천여 세대 신대지구 주민들로부터 하수처리 악취에 따른 환경민원과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등 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이다.

또 중흥건설은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이미 1천213억 원을 기부채납한데 이어 올해도 삼산중학교 이설공사비와 설계비로 148억 원을 기부채납할 계획까지 감안하면 모두 1천361억 원을 기부채납한 셈이 되는데도 순천시가 이를 왜곡해 환원사업 무심 운운하는 것은 지자체의 갑질이라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순천시민들은 “범정부 차원에서 심각한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순천시의 갑질 행정은 찾아오는 일자리와 개발사업도 내쫓고 있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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