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오늘 마지막 담판

극적 합의 없으면 공은 국회로

노동계 3월 6일 총파업 예고

/지난 8일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홈페이지 캡쳐.
올해 최대 노동현안으로 부상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작업이 18일 마지막 회의를 가진다.

특히 노사정 간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날 마무리 되지 않으면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철수 위원장은 지난 8일 6차 전체회의에서 노·사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18일 논의를 종료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경사노위는 이에 휴일인 17일에도 막판 타결을 위해 회의를 이어갔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의 핵심 쟁점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확대 여부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려면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를 1년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한다.

정부 여당은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이를 늦추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달 말을 활동시한으로 정한 노동시간 개선위는 그동안 7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활용 실태 점검, 해외사례 연구, 현장 노·사 의견 청취 등을 했다. 노조는 그러나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5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 저하에 문제가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고 3월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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