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와 전남선관위가 함께하는 조합장선거 Q & A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Ⅲ)

Q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제3자의 추천사를 게재할 수 있는지.

A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이 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추천사를 게재할 수 없다.



Q 후보자가 착용하는 어깨띠나 윗옷의 종류·규격 제한이 있는지.

A 제한 없다.



Q 후보자가 자전거나 경운기에 선거용 소품 깃대를 꽂고 다닐 수 있는지.

A 소품을 지니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자전거나 경운기 자체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위반된다.



Q 후보자가 휴대폰 통화 연결음에 ‘조합장선거후보 기호 ○번 ○○○입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라는 홍보멘트를 넣어 사용할 수 있는지.

A 가능하다. 단, 후보자 외에 가족이나 제3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통화 연결음 포함)하는 경우 위반된다.



Q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보자 본인 명의의 전화만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A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전화기의 명의 또는 사용대수에 대한 제한 규정 없다.



Q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시간 및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A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하며,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 제한 규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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