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 살해 50대 ‘징역 15년’
재판부 “범죄 수법 잔혹”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노래방 여 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관련기사 2018년 12월 18일자 6면>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5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단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여성 업주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회복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갈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 25분께 광주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과거부터 알고 지낸 피해 업주가 다른 손님에게 방을 내주면서도 자신에게는 “방이 없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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