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19일 숙박업소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30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숙박업소에서 자신이 묵고 있던 객실 이불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실내 일부를 태운 혐의다.
당시 불은 연기를 보고 급히 달려온 숙박업소 주인에 의해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생활고를 겪던 A씨는 숙식을 해결할 목적으로 교도소에 수감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