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도 4월 25일 시행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23일 시행, 생산정보 10자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도 4월 25일 시행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달걀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투명하게 해 달걀의 안전성이 강화하고 유통환경도 개선하기 위한 조처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해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난다. 난각표시 구성은 산란일자(4자리), 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 등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회수 대상 계란의 정보 정확성이 기대되고 있다.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의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선별포장 유통 제도는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돼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어 유통·판매하는 것이다.

이밖에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와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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