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신고포상제! 우리 모두 이용합시다.
최진석

얼마 전 제천 화재 건물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7년을 선고받았다는 뉴스를 보았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때 당시의 화재는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 입구에 목욕용품을 쌓아두고 통로에 철제선반을 놓아 두는 바람에 2층에서만 20명의 사망자가 발생되었다. 이 사건을 빌려 나는 비상구에 대한 중요성과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대해 모두에게 알리고 싶다.

여기서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급히 대피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를 말하며, 가로 75cm이상*세로150cm이상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이는 위급한 상황발생시 성인 1명 정도 빠져 나갈 수 있는 크기이며, 항시 밖으로 열리는 구조여야 한다. 이러한 비상구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한다면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인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 할 것이며,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잃게 되는 아픔을 겪을 것이다.

제천화재의 교훈이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였지만 아직도 영업주 및 건물주의 안전의식 부재로 비상구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비상구가 아닌 죽음의 문으로 관리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만일 우리 각 개인이 이러한 비상구의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본게 된다면 비상구 신고포상제라는 좋은 제도를 이용한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의 피난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미흡부분에 대해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 또는 건축물 관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물주나 영업주의 안전불감증을 우리의 신고를 통해 개선시키고 우리 또한 평상시에도 주의깊게 비상구의 위치와 적재물 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일어나면 안된다고 다시한번 강조하여 알려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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