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단위계, kg, A(암페어) 새롭게 바뀐 정의, 법령에 반영

세계 측정의 날, 5월 20일부터 공식 사용

국제단위계(SI) 기본단위 / 국제도량형국(BIPM) 제공

전세계적으로 130년 만에 정의가 새롭게 바뀌는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 등을 국내 법령에도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질량(kg), 전류(A), 온도(K), 물질의 양(mol)을 나타내는 국제 기본 단위계 정의가 오는 5월 20일부터 변경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국제 기본 단위계 재정의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27일 한국기술센터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국제도량형총회(CGPM)에서 국제단위(SI)가 재정의 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지난 해 11월, 국제도량형총회는 7개 기본단위 가운데 킬로그램(kg), 암페어(A), 켈빈(K), 몰(mol) 등 4개를 변하지 않는 상수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정의했다.

새로운 정의는 1875년 미터협약이 체결된 날로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세계 측정의 날’인 5월 20일부터 공식 사용된다.

이번에 4개 기본단위가 불변의 상수를 활용하여 새롭게 정의됨에 따라 국제 단위계(SI)의 7개 기본단위는 플랑크 상수(h), 기본 전하(e), 볼츠만 상수(k), 아보가드로 상수(NA) 등 고정된 값의 기본상수를 기반으로 ‘불변의 단위’가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세계측정의 날”에 맞추어 5월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표준정책국장은 “기본단위 재정의가 비록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주지는 못하지만, 첨단 과학기술의 기틀인 기본단위의 재정의는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하고 “법령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 교과서와 학습 과정에도 변경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