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농어가 수당제 도입… 年 120만원 지원
분기별 30만원씩 지역화폐 지급 예정
“농어업 안정·지역경제 선순환 기대”
 

전남 함평군청 전경.

전남 함평군이 농·어업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가에 수당을 지급한다.

4일 함평군에 따르면 농·어업 보전과 주민 소득안정을 주요 골자로 한 ‘함평군 농·어가 수당 지원 조례안’이 최근 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함평지역에서 농업과 어업, 축산업에 종사한 지 1년이 넘은 주민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신청 전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분기별 30만원씩 연 12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함평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조례 시행에 앞서 함평군은 지난해 10월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농·어가 수당이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돼 기존 지원정책과 중복되는지 여부,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함평군은 지원 대상 가정을 8천여 세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업 소득에 따른 농민 월급제와 정책자금 지원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으로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군은 농·어가 수당제를 본격 시행하면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군민의 70% 이상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어가 수당은 소득 안정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수당이 지역화폐로 전액 지급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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