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검찰 SK케미칼 임원 소환 조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원료를 공급한 의혹을 받고 있는 SK케미칼의 임원급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촉구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이날 오전부터 SK케미칼 임원 이모씨 등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중 인체에 유독한 것으로 알려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해당 물질의 인체 유해 여부를 사전에 알았는지, 안전 검사를 제대로 거쳤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이에 앞서 2016년에도 검찰에 이마트 등 관련 기업들을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중지된 바 있다. 이에 피해자 및 시민단체는 재고발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및 이마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에도 SK케미칼 본사의 여러 부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어 검찰은 CMIT로 살균제를 제조·납품한 업체 관계자들을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CMIT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납품해서 인명 피해를 유발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납품업체 P사의 전 대표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공장장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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