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대사업자 등록 5천111명…“양도세 세제혜택 축소에 감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캡쳐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한 달 동안 5111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만693채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 달 한 달간 5천111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1만 8천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월 6천543명 대비해 21.9%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천736명으로 전월 2천266명 대비 23.4%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3천634명으로 전월 4천673명 대비 22.2%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천477명으로 전월 1천870명 대비 21.0% 감소했다.

전국에서 지난 달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693채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38만 8천채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1만5천238채 대비해 29.8%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천401채로 전월 4천824채 대비 29.5%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7천254채로 전월 1만113채 대비 28.2%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천439채로 전월 5천125채 대비 32.9%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10년 임대 시 양도세 세제혜택의 축소 등으로 전년 말에 임대주택 등록이 급증했고,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올초부터 신규 등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며, 앞으로도 임대주택 등록 시 미등록에 비해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의 세제 혜택이 있어, 임대주택 신규 등록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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