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보고 싶다며

소란피운 40대 남성

광주 북부경찰서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퇴거요구에 불응한 혐의(퇴거불응)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8분께 북구 각화동의 B(47)씨가 한 아파트 앞에서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소란을 피우자, 이에 B씨가 나가달라고 하자 경찰관이 출동 할 때까지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만취한 A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가 보고싶어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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