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스쿨존 안전수칙 준수하자

광주 서부경찰서 금호지구대 김형석

유치원과 초·중·고 새학기 입학으로 겨울 방학동안 소홀했던 학교 앞 스쿨존에 대하여 운전자 개개인이 주정차 금지 및 속도준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왔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은 주로 초등·특수학교, 유치원뿐만 아니라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에도 설치 될 수 있는 보호구역으로서 각 시설의 정문을 기준으로 300m이내의 통학로에 지정된다. 이 구역은 노면의 색깔이 일반도로와 다른 적색이며 과속 방지턱 및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이하로 서행해야하며 횡단보도는 일시정지 후 통과해야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위를 위반하여 인사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479건에 달하고 부상 487명, 사망 8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사고는 주로 14시~18시(53.7%) 하교시간대에 집중됐으며, 초등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주변사물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저학년층 사상자(39.8%)가 많았다. 이러한 통계는 운전자가 차량통행우선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스쿨존 표지판을 본다면 사고를 피하거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 우리가족·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엑셀레이터가 아닌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두고 운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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