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 필요한 조합장 선거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의 후유증이 거세다. 지난 13일 실시된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광주·전남 지역 조합장 203명중 22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명 중 1명 꼴이다. 대부분은 금품제공 등 탈·불법 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상당히 혼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합장 선거는 후보들 간의 자존심 경쟁이 유달리 강하기 때문에 ‘과열’양상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선거가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들에 대한 ‘묻지마 지지’성격이 강한 반면에 조합장 선거는 ‘내편 네편 우열 가르기’ 성격이 짙다. 지역성이 너무 강하기에 혈연·지연, 친분관계 여부가 선거영향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다.

그러기에 내 편을 확실한 내편으로 붙잡아두기 위해서, 특히 ‘네 편’을 ‘내편’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향응과 금품제공이 오갈 수밖에 없는 선거구도다. 공명선거정착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의 감시가 촘촘하지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상대방을 누르고 당선되고 싶은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금품살포의 유혹을 떨칠 수가 없다.

공명선거가 될 수 없는 또 다른 원인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상당기간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보듯 선거법을 위반했다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상당기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또 ‘솜방이 처벌을 받으면’ 자격유지도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1심부터 항소심,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이 아니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과 같은 단심제 (單審制)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당선 무효가 확정돼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재선거에 따른 비용일체를 부담토록 강제하는 것이 요구된다.

조합장 당선자들은 금품살포와 같은 중형에 해당되는 혐의를 받더라도 일단 당선이 되면 일정기간 동안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게 된다. 자신을 도와준 조합 내 임직원에 대한 보은인사가 가능하다. 또 밀어주기 사업과 예산편성도 가능하다. 이런 점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능력 있는 이가 조합장이 되고 지역도 발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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