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고 싶어서”

아파트 주거침입 40대 남성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잠을 자기 위한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이웃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정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께 북구에서 윤모(27)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만취한 정씨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잠을 자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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