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에 적극 나섰다.
2018년 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2018년 사업연도 법인소득의 경우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2.5%로 인상돼 인상된 세율로 신고해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자치단체는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되는 점 유의해야 한다.
이에 시는 사업장 2,60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방법, 납부기한, 신고 시 제출 서류 등의 내용이 담긴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홈페이지 안내와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법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법인은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시·군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 신고·납부 하면 된다.
탁우경 세무조사팀장은 “납부 마감일인 4월 30일에는 신고가 집중돼 접수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사용자 증가로 위택스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납기 내 신고납부 안내,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동부취재본부/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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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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