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장기간 미집행돼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받은 나대지 소유자들에 대해 과거의 피해까지 소급 보상토록 입법조치를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져 주목된다.<관련기사 2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22일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박모씨 등 18명이 낸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지난 62년 도시계획법 제정이래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재산권을 침해받은 나대지 소유자들이 일정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헌재는 그러나 당장의 위헌결정시 법적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일단 해당조항의 적용은 잠정 유지하되, 2001년 12월31일까지 보상입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과거에 발생한 모든 재산적 손실을 소급 보상할 필요는 없다”며 “그러나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보상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과거의 재산권 침해를 입은 토지소유자도 금전보상,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토지매수청구권 또는 수용신청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용지 등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해야할 필요적 과제이자 중요한 공익”이라며 “그러나 소유자가 토지를 종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토지의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까지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채 형질변경이나 건축을 금지한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목이 임야,농지인 경우 토지를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재산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러나 나대지는 토지를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경제적 이용 가능성이 배제되는 만큼 과도한 침해가 있을 경우 이를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한지 10년이상을 아무런 보상없이 방치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가급적 10년이내의 범위에서 보상의무 이행시점을 정하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 착수기간인 5년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씨 등은 지난 82년 경기도가 자신들 소유의 성남시 성남동 소재 나대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한 뒤 사업시행을 하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도시계획법 제정이래 97년 12월 현재까지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3만개소에 토지면적은 29억㎡(미시행면적 13억㎡)에 이르며, 학교용지는 7천700개소에 2억㎡(미시행면적 1천500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시행면적중 10년 미만은 1천200㎡, 10년이상 20년 미만이 300만㎡에 달한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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