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돈안쓰는 선거 실현 등 선거풍토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기간을 현행 선거법상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여권을 이를 위해 현재 3심제로 돼있는 선거사범 재판을 단심제의 특별법원에서 맡도록 하거나, 고법을 1심으로 하는 2심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심으로 단축할 경우 ▲특별법원-대법원 방식, 또는 ▲고등법원내 특별재판부-대법원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특히 선거법상 1년안에 끝내게 돼 있는 현행 선거사범 재판이 실제로는 1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 6개월내 재판절차 완료를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외국에서 일부 재판에 대해 단심제로 운영하는 사례를 원용, 우리의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단심제를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단심제는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견을 제출한 2심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을 신속히 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풍토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김 대통령은 그동안 “내년 총선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은 몇 명을 당선무효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돈안쓰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겠다”고 역설해왔다.
여권은 이와함께 돈안쓰는 선거풍토 실현을 위해 후보자 선거운동원의 활동비를 포함해 선거비용 일체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 선거공영제를 철저히 실시하고, 중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지구당을 폐지하는 방안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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