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언론사가 북한이 지난 7월부터 보내고 있는 위성 TV 방송을 직접 수신ㆍ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관련기사 7면>
신언상 통일부 공보관은 이날 “정부는 방송사 등 언론사는 북한의 위성TV 방송을 직접 수신ㆍ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반 국민들도 통일교육원, 북한자료센터 등 특수시설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통신사,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사는 북한 위성TV 방송을 독자적으로 수신·활용할 수 있게 됐다.
언론사는 KBS, MBC, SBS 등 3개 공중파 방송사와 한국방송협회가 합의한 언론사내 북한방송 수신 및 활용 지침에 따라 북한 위성방송의 내용 활용을 자율적으로 규제한다.
일반 국민의 경우 이날 발표에 관계없이 지난 7월부터 직경 3m 이상의 접시안테나와 컨버터를 설치하면 단순개별시청이 가능했으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인에 대한 특수시설에서의 시청 허용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가정시청을 위한 장비 설치에 200만원 이상이 들어가 개인 시청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반인이 개별적으로 북한TV를 시청하고 방송내용을 녹화해 이적목적성을 갖고 이를 유포할 경우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위성TV 방송 시청시설을 단계적으로 늘여감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북한정보에 대한 접근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향후 북한 TV·라디오 방송의 개방폭과 시기는 이번 개방조치의 국민적 영향과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TV중계시설 노후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2일부터 태국의 타이콤-3호 위성을 이용해 조선중앙TV의 위성시험방송을 했으며 방송내용은 장르별로 오락형식 41%, 보도 23%, 선전선동 36%로 구성돼 있다.
또 조선중앙TV는 지난 10일 “당창건 54돌이 되는 오늘부터 매일 오후 4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통신위성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지역에 중계하게 된다”고 본방송을 밝혔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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