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의 없음 처리 사건 검찰이 밝혀내

검찰, 게임장 불법환전 40대 구속기소

바지사장 등 종업원 4명 불구속 기소

경찰이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혐의없음’처리한 성인 게임장 불법 운영 관련 사건을 검찰이 끈질긴 수사 끝에 실제 소유주를 찾아내는 등 사건 전모를 밝혀내 대조를 보였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게임장 업주 A(4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바지사장’과 종업원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광주 북구 한 지역 건물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두고 이용자로 하여금 얻은 게임 점수 만큼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이 게임장 불법 영업과 관련, 10여차례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보자의 경우엔 불법 현장이 담긴 동영상을 경찰측에 제공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당시 단속을 벌인 경찰은 현장 확인을 거쳤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제보 영상 화질도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결국 바지사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차례 신고에도 ‘혐의없음’ 결과가 나온 것에 의구심을 두고 계좌 추척 등 자금의 규모와 흐름 등 파악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인 끝에 해당 게임장 실소유주 A씨의 실체를 밝혀냈다. 또 검찰은 A씨로부터 게임장 안에서 이뤄진 불법환전 사실에 관한 자백도 함께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경찰의 부실수사 여부나 업체간 유착관계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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