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택시 요금 6년 만에 오른다
내달 3일부터 기본요금 300원 인상

전남 나주시는 지난달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로부터 택시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 심의·의결을 통해 택시 기본요금을 3천원에서 광주·전남권 시 단위 기본요금과 동일한 3천300원으로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사진>

운행거리 7.5㎞ 이내는 현행 요금보다 소폭 인상되지만, 7.5㎞를 초과할 경우는 현행요금 보다 인하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기존 146m당 160원이었던 거리운임은 134m당 140원으로, 시간 운임은 시속15㎞이하 주행시 기존 35초 당 160원에서 32초 당 14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심야할증(0시~오전 4시)은 기존과 동일하게 20%를 적용한다. 나주를 벗어난 사업구역 운행요금 할증은 20%에서 35%로 늘어난다.

다만 심야할증과 사업구역 외 요금 할증이 중복 적용될 경우는 ‘최대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조정·변경된 택시 요금은 오는 5월3일부터 나주지역 전체 택시에 적용된다.

택시요금 조정안은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고 인상률 범위인 ‘15.46%’내에서 확정됐다.

그동안 나주는 시 단위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요금 조정 전까지 군(郡)단위 요금체계를 따랐다. 이로 인해 인근 광주시와 전남권 타 시 단위 지자체에 비해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이 잦았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택시요금을 인근 시 단위 지자체인 광주·목포·여수·순천·광양지역 택시 요금체계와 동일하게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나주시 택시운송사업연합회와 상생·협력을 통해 이뤄 냈다”며 “요금 조정에 따른 택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도혁 기자 vsteel@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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