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필요한 전남도 ‘농업인 월급제’

전남도가 민선7기 출범 이래 도입한‘농업인 월급제’가 시행 초반부터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삐걱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약인 이 사업은 농업인의 예상소득 중 일부를 직장인의 월급처럼 매월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영농 촉진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전남 전역에 확대 시행됐다.

전남도는 올해 6천명을 목표로 강진군과 무안군 등 일선 시·군에 처음으로 월급을 지급했다. 문제는 지급과정에서 제도상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상당수 농민들이 신용등급 때문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여기다 월급 지급기관인 지역 농협에서는 신용등급 적용 방식도 각기 달라 농민들의 혼란만 가중시켜 보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일부 농협은 신용평가 10등급 농업인이 통과됐으나 다른 농협은 9~10등급은 제외된 체 8등급 까지만 심사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빚어졌다. 고무줄 잣대로 농민들의 피해가 속출한 셈이다. 실제로 무안군은 지난 23일 신청 농가들을 대상으로 첫 월급을 지급했다. 256명이 신청했으나 129명만 심사를 통과해 절반 가량이 탈락하고 말았다. 이와함께 신청 자격도 말썽이 됐다. 재배 규모를 한정하다보니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하는 상당수 소규모 농업인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그림의 떡’으로 전락한 꼴이 됐다.

전남도는 이런 문제점을 중심으로 당장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나 시행 전부터 이를 살피지 못한 책임은 면키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정작 필요한 소규모 농민들을 위한‘농업인 월급제’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은 혹시 보여주기식 행정이 빚은 결과물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 마저 든다. 제도의 본질을 깨우쳐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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